몰카 현행범으로 잡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는 공무원도 꽤 있고, 언론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19.4.17. 한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업무상위력등추행죄만 당연퇴직의 대상이었으나 모든 성범죄로 확대된 것이지요.
따라서 몰카 현행범으로 구속되어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당연 퇴직 됩니다.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 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금액을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공직의 ‘영구적’인 배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되고 ‘20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몰카 현행범이 구속되었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형이상) 형선고를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퇴직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고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퇴직은 면하지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로는 법령위반 행위,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태만,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 손상이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되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카 현행범이라면 체포가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속으로 이어지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몰카 현행범이 다행히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퇴직은 면하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 견책
이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범죄 징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형사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기소유예 이상이면 고의가 있다는 것이므로 파면, 해임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