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중심사회에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희석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부'라는 굴레때문에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자녀 세대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을 돕기 위해 자녀들이 직접 이혼법률사무소를 찾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황혼이혼을 위한 자녀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황혼이혼관련 쟁점사항
이혼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되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산분할 비율이 50: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부동산 명의가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황혼이혼이라면 어머니 역시 절반의 부동산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고액연봉을 받고 있거나 전문직인 경우라면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외도를 저지른 부모님이 재산을 상간자에게 넘기거나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증명된다면 재산분할에 이 손해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면 이혼조정을 통해 졸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졸혼이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갈등이 심하지만 이혼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혼조정을 신청해 졸혼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졸혼은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도 졸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별거 조정을 판결 받는 것인데요, 별거 조정이란 가정법원이 부부간에 일정 기간 동안 '별거'를 명함으로써 부부 관계 회복 및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로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을 가정법원이 중재하는 가사조정의 일부입니다.
별거 조정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 또 부부 일방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을 때,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가사 조정 절차와 같아 부부 중 한 쪽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조정 기일이 잡히면 출석해 상대방과 구체적인 별거 조정 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졸혼을 하게 되면 졸혼의 구체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증거로 남겨두면서 만일 졸혼의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이를 근거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상속관계도 변하나요?
부모님 이혼을 원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후 상속관계가 변할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부모님 각각의 유산은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재혼을 하게 된다면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많은 재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 재혼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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