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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3조).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인 것입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위와 같이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경제력이라 할 것입니다.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부부의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가사노동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배우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사정을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별거 후에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은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활동과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가사전담(육아전담)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비록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목적은 크지 않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다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피고는 결혼 후 회사의 생산관리직으로 월 400만 원 가량을 소득을 올린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을 인정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8. 11. 선고 2019드단2007(본소), 2021드단22271(반소) 판결]
- 가사(육아 포함)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입양)과 딸 G(2000. 1. 28.생)를 두었다.
G는 현재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 중이고, 성년이기는 하나 경도의 지적장애로 지속적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 원고는 결혼 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다 2004년경 <주소〉에서 부동산업을 시작한 이래 계속 맞벌이를 하였고, 2015년경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을 한 후 현재 택배분류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피고는 2002년경 <주소〉소재 D(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생산관리직으로 월 400만 원 가량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피고는 2019. 4.경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9. 10. 관리비 연체로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여전히 혼자 식사를 해결하며 가정에 무심하자 원고가 이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다.
라. 원고가 2019. 12. 24.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에도 이들 부부는 함께 살았으나, 피고가 2020. 5. 2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때부터 별거 중이다.
- 재산분할과 관련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8. 11. 선고 2019드단2007(본소), 2021드단22271(반소) 판결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사건본인의 양육부담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마지막 경제활동 당시 월 80만 원 가량)을 하였으나 피고의 수입(월 400만 원 가량)에 비해 월등히 적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50%, 피고 50%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가사 및 자녀 양육의 전담 그리고 경제활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의 재산형성 및 유지 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용접공으로 일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편이 나아졌고 이후 공장이 번창, 이때 원고는 피고의 사업체에서 회계를 담당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을 인정한 사례 : 울산가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0드합1957 판결]
- 가사(육아 포함)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여 불만 이 있었고, 피고는 2020년 초경 금고에 보관 중이던 약 1억 원을 원고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이후 원고와 갈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혼인 후 용접공으로 일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4년경 K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였고,2012년경 도중공업 하청업체로 지정되면서 직원도 늘고 공장이 번창하였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1995년경부터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무소 경리,분식점 운영, 빌딩 청소근로자 등의 일을 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4.경 퇴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피고 부모가 마련 해준 빌라로 분가하였고, 이후 피고 부모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1년경 암 진단을 받고, 2012년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병원을 오가면서 2018년경까지 관련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를 간호하고, 피고 대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중략)
파. 한편 피고는 2020. 봄 무렵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금액을 줄였고, 2021. 1.경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한 울산가정법원의 판단
울산가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0드합1957 판결에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원고 50%, 피고 50%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그 수입은 피고에 비하여 낮은 정도였는데, 원고의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혼인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다가 곧 퇴직하여 사건본인들 양육을 전담하다가 가내 부품조립 등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으나 소득은 많지 않았고, 피고는 혼인 당시부터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제활동을 전담한 사안에서 원고 60%, 피고 40%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인정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3. 9. 22. 선고 2021드단58770(본소), 2022드단52267(반소) 판결]
- 가사(육아 포함)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지인이던 양가 부모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2. 12. 7. 혼인신고를 마치 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 1억 원씩을 지원받아 <주소〉소재 OO아파트를 2억 1천만 원에 매수하고 신혼집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혼인 당시 본가인 <지역명〉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2013. 1.경 퇴직한 후 사건본인들 양육을 전담하다가 2016년경부터 가내 부품조립, 정수기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일부 병행하였으나 소득은 많지 않았고, 피고는 혼인 당시부터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경제활동을 사실상 전담하였다.
(중략)
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상당한 갈등을 겪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가정경제권을 원고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어 겼을 뿐만 아니 라 회사에서 지급받은 각종 경조사비를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소비하고 2012년부터 원고가 모르는 계좌에 돈을 모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원고를 무시하였고, 사건본인들 육아를 비롯한 가사에 소홀하고 원고의 원가족에게도 무관심하면서 동호회활동 등 취미생활에만 몰두하였으며 , 사건본인들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초부터 본가인 <지역명〉에서 지나치게 오래 생활하면서 피고와의 동거 를 회피하고 성관계 및 대화도 거부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과 학력 등을 이유로 피고를 무시하고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컸고, 자주 다투었다.
사.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피고가 2021. 1.경 희망퇴직한 후 재취업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생활비에 사용하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 재산분할과 관련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3. 9. 22. 선고 2021드단58770(본소), 2022드단52267(반소) 판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재산세 등 각종 비용 대부분은 원고의 부모가 부담한 것, 피고가 혼인기간 중 대부분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러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점을 참작하여 원고 60%, 피고 40%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활동을 병행한 점, 피고가 주된 경제활동을 한 점 그리고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0% 더 높이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특유재산이고 피고가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비율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더 적게 분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고 10년이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는 특유재산인 경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및 상속 또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등 1차적으로 기간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전체 재산에서 특유재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2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과 동시에 부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렸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사안에서 원고 45%, 피고 55%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드합43491 판결]
- 가사(육아 포함)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자녀 둘을 두었다.
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과 동시에 부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렸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2022. 1. 9.경에는 술을 마시고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한 첫째 딸이 친구를 혼내는 피고에게 대들자 첫째 딸에게 손찌검을 하였다.
(이하 생략)
- 재산분할과 관련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드합43491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과 동시에 부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렸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린 점, 혼인 초기에 피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피고 어머니로부터 일정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ㆍ피고 적극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고 적극재산 순번 2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채권최고액 7억 9,200만 원), 이에 대한 원리금도 피고가 상환하고 있는 점, 혼인기간 중 원ㆍ피고의 경제활동과 가사ㆍ양육분담 등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등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로 재산분할의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업으로 소득을 올렸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소득을 올렸는데, 재산분할 대상 피고 명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 어머니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조금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 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은 대체로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에 특유재산이 있거나 일방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변제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조금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평의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50%가 될 것이라는 속단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중에 아주 많은 소득을 올렸거나 특유재산 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비율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부수적 또는 부업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거나, 부부 일방의 경제활동 또는 상속, 증여재산으로 극히 많은 재산이 형성 및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문제된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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