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임차인들이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고, 사기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위험성이 낮아진 데에서 기인합니다.
월세계약은 초기 보증금이 비교적 낮아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 보증금은 향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설령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이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문제는 모든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절차상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에 해당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 비용의 약 10%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큰 갈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만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인용 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간주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다는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법적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위약금 3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이사하는 당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이삿짐을 모두 싼 후 이삿짐차에 실은 후 오전에 잔금을 처리하고 종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를 기다려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황당하게도 피고로부터 당장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피고가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못해 종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말이 없던 피고가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입주가 어렵다고 하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속하게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의뢰인이게는 “돈을 구해서 해결할테니 기다려 달라고”만 이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것이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줘야하는 위약금 3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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