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율도로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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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율도로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의 여파가 오랜기간 지속되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이 지속되던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관련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포항시 흥해남옥지구 지역주택조합서울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토지가 매입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곳들은 아파트 준공을 바라보고 있어 어느정도 희망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돈을 받은 상태로 토지매입으로 수년을 속수무책으로 흘려보내는 조합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발빠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년째 표류 중인 조합들 중 인천에 소재한 (가칭)율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9-7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으로 2020년에 모집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업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아(2024년 2월말 기준) 많은 조합원들께서 수년째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다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은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환불보장증서는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기납입한 금원 전액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조합원 계약 환불보장증서와 계약서를 비롯한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율도로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곳의 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 등 수많은 조합들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전문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인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반환'을 위하여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자마자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 하였을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합들과 신탁사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납입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책임감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하는 최동욱 변호사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로 이미 수년을 흘려보낸 조합이라면, 아파트 준공까지 또 다른 몇 년의 시간을 기약 없이 힘겹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 분담금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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