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없음'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조치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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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 출신인 B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부터 B군은 친구들에게 "A군이 여자 좋아한다", "여자들 지나가면 몰래 찍는다", "성범죄자나 다름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냈습니다.
A군은 B군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내자,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B군은 "A군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며 A군에 대해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통해 'B군이 위 헛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B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 "A군이 거짓의 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을 신고했다"며 "A군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A군은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치없음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친구들의 진술, B군이 다른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군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B군은 친구들에게 A군에 대한 허위의 소문을 냈으며, 이로 인해 A군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군이 A군에 대한 위 소문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B군이 다른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B군이 친구들에게 위 소문을 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점, A군은 B군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허위의 소문을 낸 사실이 없으므로 조치 없음'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군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조치없음"을 내렸습니다.
(저는 A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B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B군에게 "학급교체"(7호)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저를 포함하여 전국에 3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준비해야 하는 것, 대응해야 하는 것, 진행되는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 처럼 준비하고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하고 있거나 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절차 등이 일반적인 재판 절차 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자의 입장을 경험해 봐야 각 사안에 맞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잡을지',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을 위주로 판단할지',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볼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함께 출석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 제출해 주시는 변호사는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위주로 진술하나,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중점적으로 주장할 부분을 임팩트 있게 언급하고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가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반드시 함께 출석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4. 학생의 진술을 준비해 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학생 위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진술할 방향, 진술할 내용 등을 준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잘 모르는 변호사는 재판이라고 생각해 학생을 대신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저지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를 준비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언어 선택을 잘못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말한 단어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거나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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