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재산분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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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본은 남편이 다 마련했지만 제 손맛덕분인지 장사가 꽤 잘됐어요. 이혼을 결정하면서 식당을 넘기려고 보니 권리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권리금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권리금은 무엇일까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시설, 영업거래처, 영업노하우, 영업점의 위치 등의 이점을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인기 많은 식당을 넘겨 받을 경우 요리법, 탁자나 의자부터 식당의 비품들을 넘겨받고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심지어 목이 좋은 곳은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여 아무 시설이나 영업노하우를 넘겨받지 않아도 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 권리금도 재산분할대상일까

 

원래 권리금은 말 그대로 영업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 재산분할시 참작만 할 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권리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으려면

 

권리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입금내역 등이 객관적 자료가 되겠지요.

영업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요.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일수록 감정을 받아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해당 영업장이 부부공동의 생활비 등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영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영업을 위한 자본을 상대 배우자가 모았어도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도 들여다봅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잘 설명하고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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