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부동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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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부동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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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부동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다들 집이 있는데 왜 우리만 집이 없냐고 아내가 사정을 하길래 외진 지역에 작은 빌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나름 신축 빌라라 좋다고 구입했고 실거주 목적이니 투자 가치나 매도 시점은 고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간 뒤 재정적으로 팍팍해져서인가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재산이라고는 이거 하나인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재산분할이 간명합니다.

둘 중 한사람이 부동산 명의를 가져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분만큼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물론 이를 결정하기까지는 다툼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서로 안가져가려고 할 때 생깁니다.

 

1. 안 팔리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보통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재산분할할 때 법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지분 비율대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나눠 변제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우선 채무부터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기여도대로 나눠 가지라고 결정해 줍니다.

대출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협의 이혼을 통해 부동산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동산을 나눠 가지자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아직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다면 보통 부동산이 팔리는 시점에 매도 대금을 나눠 가지자는 식으로 정해둡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부동산이 언제 팔리는지 매번 확인하지 않는 한 실제로 팔렸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말로만 정해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고 2년 안에만 할 수 있으니 얼렁뚱땅 2년이 지나버리면 부동산 소유권자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거나 부동산의 일정 지분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아두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절차의 활용

 

보통 재산이 얼마 안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안 팔리는 부동산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결정문을 받아두면 판결문과 효력이 같아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니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이혼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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