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이혼한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그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남편이 연금분할수급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나눠 쓰는 게 맞나요?
2007. 1. 1.부터 배우자에게도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리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은 그 금액이 큰 편이라 분할수급권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조문의 형식은 비슷하니 대표적인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볼까요.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수급권
위 조문에 따르면 이혼을 했더라도 5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했고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면 그 때로부터 3년 안에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금을 매월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방식이겠네요.
3.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동일하게 적용될까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그나마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볼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다퉈야겠네요.
뒤늦게 연금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맡아 진행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정리해 둡니다.
배우자가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인 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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