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중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났는데,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교제를 해왔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임
제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를 해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매우 놀란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자친구는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별을 얘기하였고,
2) 교제 중에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3) 교제 중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친구 및 가족을 소개해준 점을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인정,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교제 중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위자료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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