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공동운영한 아내에 60프로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 및 배우자기여분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체를 공동운영한 아내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가 60프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어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방어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주장함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2) 아내의 지분이 남편보다 높으며,
3) 아내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됨
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가 10프로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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