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상대방이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9건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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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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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상대방이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9건의 불기소처분 

조수영 변호사

혐의없음

서****

아동학대 사건 상대방이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9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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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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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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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9개는 최종 불기소처분을, 1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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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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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아들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어느날 집을 나간후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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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몇 년전부터 있었던 일까지 일일이 적시하며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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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해 남편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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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남편측을 변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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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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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이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3) 남편을 수년째 봐온 학원 선생님, 학교 보안관님들은 남편이 아이를 잘 보살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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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남편을 허위고소하였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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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서는 단 2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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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저희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10개의 고소사실 중 단 2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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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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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범행 장소에 계셨던 가족들이 좋은 분위에게서 식사를 하였다는 가게 사장님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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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생 후 상대가 의뢰인에게 보낸 정다운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2건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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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소송 중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입시키는 점은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 의뢰인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면접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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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에서는 10건 중 9건을 최종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단 한건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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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나머지 10건의 범죄사실 중 9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단 한 건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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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도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판사님도 이를 감안하여 아이가 아빠와 보다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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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에서 벗어나서 아이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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