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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과 동생에게(엄마는 아기때부터 시작했고, 동생은 유치원때부터 시작했고, 아빠의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으나 아빠가 본격적으로 학대에 가담한건 21살 때부터였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작년 7월 말에 증거 수집 목적으로 검은색 A50 스마트폰을 샀으나 아빠한테 들켜 아빠가 왼손으로 제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제 스마트폰을 빼앗아 제 관자놀이를 몇차례 가격하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발뒤꿈치로 제 배와 명치를 마구 내리찍고는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배경화면에 있는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발뒤꿈치로 제 명치를 몇번 더 내리찍고는 망치와 허리띠를 가져와 망치로 제 정수리를 2~3대 가격한뒤 허리띠로 제 목을조르고 몇분동안 위아래로 세차게 흔들었습나다. 그래서 아빠 방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빠한테 들켜 아빠가 제 목을 조르며 카매라 플래시를 제 눈에 대고 마구 터트린 뒤 허리띠로 제 머리를 버클 쪽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검은색 A50 스마트폰을 하나 더 샀으나 그것마저도 아빠한테 들켜 아빠가 저를 침대에서 거칠게 떨군 뒤 (그 과정에서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소화기로 제 머리를 내리치고 제 스마트폰을 강탈했습나다. (어깨는 그 뒤 제가 직접 도로 맞췄고요.) 작년 8월 중순쯤 다행히 스마트폰 하나를 되찾아 증거사진을 몇개 찍었으나 아빠한테 들켜 골프채로 마구 얻어맞고는 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9월 초에 두 폰 모두 되찾았으나 아빠가 이를 알아내고 스마트폰이 어딨냐며 저를 야구방망이로 저를 무차별 구타했지만 저는 숨긴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9월 말에 아빠한테 들켜 펜치로 머리를 얻어맏고 스마트폰 하나를 빼앗겼고 나머지 하나도 10월 초에 아빠에게 사타구니를 짓밟힌 뒤 빼앗겼습니다. 이에 대해 아빠를 고소해서 스마트폰을 되찾고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 1.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청구하는게 좋을까요? 2.형사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