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은 법이 정한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무가 존재하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협의이혼할때 알아서 정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가거나 혹은 적정한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정해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출국금지, 면허정지처분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각자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양육비 지급은 적잖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재혼 후 양육비 부담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양육비 부담의무와 분쟁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 사라질까?
" 재혼하면 양육비 지급 안해도 되나요? "
"친권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안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양육비와 관련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재혼을 해도, 친권이 없어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친자임에도 법률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혼외자임에도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 아버지의 성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친자임에도 재혼과 함께 친양자 입양절차를 받은 경우에는 친부의 성이 바뀌고 법률상 친자관계도 바뀌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친모가 재혼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통해 계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친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친부는 더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혼하면서 더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양육비 감액변경 가능할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지속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양육비 합의나 판결에 의해 지급을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양육비 감액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변경 사유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판결을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감액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정변경 근거와 사유를 바탕으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합의해줬는데, 양육비 소송해도 되나요?
간혹 협의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포기를 약정했어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 협의하에 양육비 포기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시 양육비 포기 조건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준 사항은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두 사람의 실질합산소득과 자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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