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상속인 입국하지않고 상속문제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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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상속인 입국하지않고 상속문제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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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상속인 입국하지않고 상속문제해결하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명의이전이나 처분을 통해 재산을 나누어야 할 것이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두 법적인 절차로 법원 등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라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은 아무래도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상속인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계 가족이 사망하면 그 가족 구성원은 법정상속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형제, 자매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모가 사망했는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큰아버지나 숙부가 사망했는데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대습상속이 된다면 먼친척관계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재혼, 삼혼을 했거나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무조건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되는데,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법정상속지분만큼 분할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협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그런데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직계가족의 사망이 아닌 경우 자신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또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배제된 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속재산이 모두 처분된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협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서류나 인감만 부탁해 상속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제대로 받지 못한 정당한 상속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분의 절반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3개월 안에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거주 상속인 복잡한 상속절차 입국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외거주자는 물리적, 시간적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가장 안전하게 모든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 기한 내 필요한 상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 모든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 상속세 공제 제도 중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상속인이 입국하지 않고 세금부터 분쟁해결까지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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