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나간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해도 소용없네요. 그런데 어제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혼 사유도 없는데 집이 답답하다며 나가버리더니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혼이 가능할까요?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지부터 살펴볼까요.
1. 별거도 이혼사유인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별거는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혼 사유일 수 있겠지요.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고부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거를 이혼 사유로 삼고 싶다면 별거가 시작된 계기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별거기간이 길다면 이혼에 유리한가
별거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채 법률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잘 드러내야겠지요.
오랜 별거기간 동안 어떠한 교류도 한 적이 없음을 설명한다면 이혼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혼의 명확한 사유는 없는데 그냥. 이 사람과 살기 싫다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정도의 애정이 없지만 이혼 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니 그냥. 회피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생활비 내지는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이혼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별거를 결정한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 하여도 이혼을 막을 가능성이 올라가니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별거를 시작한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를 시작할 당시 상대 배우자에게 커다란 유책성이 있음으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에서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혼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늘 좋을 수는 없고 둘이 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혼인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참지 못해 나간 쪽이라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안전할거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은 올라가니 이 점을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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