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이혼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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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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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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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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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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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 개념에 대해선 인터넷검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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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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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딱 맞는 이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속 시원한 답변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며,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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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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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고려할 사항은,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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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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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일단 이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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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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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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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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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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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소송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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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선 재산분할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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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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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은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배우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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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일부 줘야 하는게 아닐까 우려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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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엔, 청구취지에 재산분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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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함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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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재산분할만을 청구취지로 하여 다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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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재산을 공개하기 꺼려진다면, 보통 재산 공개 없이 마무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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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각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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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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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경우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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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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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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