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 개념에 대해선 인터넷검색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 상황에 딱 맞는 이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속 시원한 답변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며,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지요,,
첫째로 고려할 사항은,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일단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이
성립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소송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선 재산분할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은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배우자에 비해
재산이 많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일부 줘야 하는게 아닐까 우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엔, 청구취지에 재산분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함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재산분할만을 청구취지로 하여 다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재산을 공개하기 꺼려진다면, 보통 재산 공개 없이 마무리되는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각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경우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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