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새어머니께 재산을 모두 증여하려고 한다면?
아버지가 새어머니께 재산을 모두 증여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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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어머니께 재산을 모두 증여하려고 한다면?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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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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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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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발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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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상속인(쉽게 생각해서 돌아가신 부 또는 모)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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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해놓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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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재혼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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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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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어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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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겐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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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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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자, 상속인이라고도 해도 내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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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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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유류분반환소송을 새어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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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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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할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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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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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부족액이 계산되려면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증여해놓은 재산 외에 아버지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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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셨을 당시 남겨놓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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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슬픔에 잠겨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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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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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유류분반환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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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은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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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최소한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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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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