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야기 중,
상속분쟁의 발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쉽게 생각해서 돌아가신 부 또는 모)께서
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해놓는 문제인데요,,
만약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버지가 새어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겐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인이라고도 해도 내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유류분반환소송을 새어미니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할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부족액이 계산되려면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증여해놓은 재산 외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당시 남겨놓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슬픔에 잠겨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유류분반환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류분반환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유류분반환은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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