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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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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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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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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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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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혼을 원치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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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난 이혼을 원하나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결사코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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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각의 사건마다 누군가가 더 큰 잘못을 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자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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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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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다양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실거라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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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하는 등 누가 '유책배우자' 지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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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양 당사자 중 누군가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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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양 당사자 중 누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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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는 주로 '위자료' 청구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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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와는 별도로 부부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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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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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쉽고 직관적인 예를 생각해보자면, 제가 만약 천하의 바람둥이에 밥 먹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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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해 온 사람이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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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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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저의 수입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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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 재산 형성에 있어 저의 기여가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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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혼인기간, 재산 분할 대상의 취득 경위, 양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정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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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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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과정 중 가장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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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해야 되는 문제부터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과 불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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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구별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나의 기여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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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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