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거라고 봅니다.
난 이혼을 원치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난 이혼을 원하나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결사코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한, 각각의 사건마다 누군가가 더 큰 잘못을 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자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아마 이런 다양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실거라 생각되는데,
외도를 하는 등 누가 '유책배우자' 지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양 당사자 중 누군가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일단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양 당사자 중 누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주로 '위자료' 청구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며,
재산분할은 이와는 별도로 부부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쉽고 직관적인 예를 생각해보자면, 제가 만약 천하의 바람둥이에 밥 먹듯이
외도를 해 온 사람이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지요.
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제가 만약 저의 수입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할때 재산 형성에 있어 저의 기여가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혼인기간, 재산 분할 대상의 취득 경위, 양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과정 중 가장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해야 되는 문제부터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과 불포함되는
재산을 구별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나의 기여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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