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결격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분쟁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뭐 한게 있다구, 상속을 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즉,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상속결격해당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상속결격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법은 그 "불효자"가 어떤 사람인지 민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불효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보기 때문에,
법원은 어떤 상속인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 1항 ~ 4항은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5항 즉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은닉한 사안이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거의 다 되어서 들이미는데 이거 은닉 맞죠?
아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상속인 결격사유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두고 바로 유언장은 "은닉"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유언장의 내용,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한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유언장을 발견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언장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겠지요,,
또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속인 결격사유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상속인의 권리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너무 쉽게 상속인 결격 사유를 인정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속인이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상속인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 큰 "기여"를 했다면 내가 그 불효자인 상속인보다 많은 몫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제는 상속인 결격사유뿐 아니라 유류분권상실 결격사유도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입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속에 관해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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