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사유란? 불효자는 상속을 못받나요?
상속결격 사유란? 불효자는 상속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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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유란? 불효자는 상속을 못받나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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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결격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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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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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뭐 한게 있다구, 상속을 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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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상속결격해당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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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결격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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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법은 그 "불효자"가 어떤 사람인지 민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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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서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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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불효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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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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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처럼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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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상속인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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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 1항 ~ 4항은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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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즉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은닉한 사안이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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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거의 다 되어서 들이미는데 이거 은닉 맞죠?

아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상속인 결격사유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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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두고 바로 유언장은 "은닉"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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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내용,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한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유언장을 발견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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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언장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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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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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속인 결격사유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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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상속인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상속인의 권리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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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상속인 결격 사유를 인정해서도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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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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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속인이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상속인보다 돌아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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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 큰 "기여"를 했다면 내가 그 불효자인 상속인보다 많은 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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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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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제는 상속인 결격사유뿐 아니라 유류분권상실 결격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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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입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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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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