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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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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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장례비용과 상속세, 취득세 관련 문제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홀로 책임졌다면

감정적으로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수 있지요,,

특히 평소 형제, 자매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첨예한 갈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누가 처리하는냐?

내가 장례비용 처리했으니 상속재산을 내가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내가 취득세/상속세 더 냈으니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안 되었는데 취득세는 내라고 하고 어떻하면 좋냐??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규정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례비용, 취득세, 상속세 등은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하지만 위 "상속에 관한 비용"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묘지구입비도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용이나 묘지구입비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내가 홀로 나의 돈으로 장례비용이나 묘지구입을 지불했다면

상속재산에서 보존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법률이 우리의 삶을 모두 규정해 주진 않아, 현실적으로 장례비용은

조의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 남은

조의금을 법정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더 문제되는 것은 아마 상속에 관한 세금 문제일 겁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한 명이 모든 세금을 홀로

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에 관한 세금은 "상속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돌아가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 상속받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상속세, 취득세를 홀로 납부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내가 홀로 세금을 다 냈으니 나에게 세금을 보존할 수 있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달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나 취득세를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하며 되는 것이 원칙이며,

내가 상속재산분할이 되기도 전에 모든 세금을 홀로 부담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나의 지분에 맞는 세금만을 부담한 결과가 되도록

구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없이

잘 해결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자식들끼리 분쟁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참 슬프고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의 권리를 허무하게 포기해 버리는 것도 나의 가족을 위해선

못 할 행동이겠지요..

상속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꼭 소송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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