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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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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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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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장례비용과 상속세, 취득세 관련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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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돈이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홀로 책임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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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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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소 형제, 자매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첨예한 갈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누가 처리하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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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례비용 처리했으니 상속재산을 내가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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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취득세/상속세 더 냈으니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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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안 되었는데 취득세는 내라고 하고 어떻하면 좋냐??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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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규정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례비용, 취득세, 상속세 등은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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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하지만 위 "상속에 관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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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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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묘지구입비도 상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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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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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용이나 묘지구입비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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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맞습니다. 만약, 내가 홀로 나의 돈으로 장례비용이나 묘지구입을 지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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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보존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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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이 우리의 삶을 모두 규정해 주진 않아, 현실적으로 장례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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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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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법정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더 문제되는 것은 아마 상속에 관한 세금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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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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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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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한 명이 모든 세금을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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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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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상속에 관한 세금은 "상속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돌아가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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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 상속받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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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는 상속세, 취득세를 홀로 납부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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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홀로 세금을 다 냈으니 나에게 세금을 보존할 수 있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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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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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취득세를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하며 되는 것이 원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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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재산분할이 되기도 전에 모든 세금을 홀로 부담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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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나의 지분에 맞는 세금만을 부담한 결과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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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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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가사소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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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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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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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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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자식들끼리 분쟁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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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참 슬프고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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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나의 권리를 허무하게 포기해 버리는 것도 나의 가족을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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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할 행동이겠지요..

상속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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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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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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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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