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런데 명의신탁이란

실질은 "나"의 소유인데

형식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데요..

​

사실 명의신탁은 금지된 제도이며,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로

한정되나

아직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상가를 매도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들이 그 상가가

저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며

자신들도 지분이 있다고 돌려달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가 이전될 때

등기부 상 명의 이전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

법원의 입장에선 등기부상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추정합니다.

​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더군요.

​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등기부상 그렇게

써있으면 그대로 믿겠다는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위의 경우

저의 누나들이

현재 내 소유인 부동산이

​

사실은 내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만 나의 것이고,

실질은 아버지것이라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

위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을

깨버릴수 있도록

누나들이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려면

누나들은 무엇을 입증하면 될까요??

​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입증은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그 기준을 엄격히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의 예에서 보자면

등기부상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보려면

​

상가의 매매대금이

나에게서 아버지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

상가 관리의 주체는

아버지였다,

​

상가에서 나오는 차임 등은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와

​

같은 사정

​

즉, 실제로 아버지가 상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신할 정도의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즉, 쉽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꼭 명의신탁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진 못하더라도,

​

누나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특별수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입증하는 것은

​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석동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