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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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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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란

실질은 "나"의 소유인데

형식상 "다른 사람"의 명의

되어 있는 재산인데요..

사실 명의신탁은 금지된 제도이며,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로

한정되나

아직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상가를 매도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들이 그 상가가

저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며

자신들도 지분이 있다고 돌려달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가 이전될 때

등기부 상 명의 이전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선 등기부상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더군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등기부상 그렇게

써있으면 그대로 믿겠다는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저의 누나들이

현재 내 소유인 부동산이

사실은 내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만 나의 것이고,

실질은 아버지것이라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을

깨버릴수 있도록

누나들이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려면

누나들은 무엇을 입증하면 될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입증은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그 기준을 엄격히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보자면

등기부상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보려면

상가의 매매대금이

나에게서 아버지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상가 관리의 주체는

아버지였다,

상가에서 나오는 차임 등은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아버지가 상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신할 정도의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즉,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꼭 명의신탁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진 못하더라도,

누나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특별수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입증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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