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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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과

굉장히 흡사한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

저번 주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발생한 건물의 차임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였는데요,

​

저번 주제가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

오늘의 주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

오늘도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아버지가 유증을 통해

형님에게 상가를 남기셨고

​

형님은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홀로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제가 형님에게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지분을 이전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유류분권리자(나)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상속개시(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형님)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 되므로,

​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유류분반환소송까지

얻은 위 매월 3000만원의

월세 또한

상가에 대해 반환해야

되는 지분에 상응하여

​

나에게

반환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법원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반환의무자(형님)는 유류분권리자(나)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상가)을 사용, 수익할

권리(월세)를 상실하게 되고,

​

유류분권리자(나)의

목적물(상가)에 대한

사용, 수익권(월세)은

상속개시시(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하여 반환의무자(형님)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다.

​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형님)는

점유물의 과실(상가 월세)을

취득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발행한 월세는

형님이 모두 취득하고

​

그 이후 발생한 월세는

반환지분에 상응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말이 복잡하지만

​

간단히 정리하면,

​

내가 형님을 피고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발생한

상가의 월세는 모두

형님것이고,

​

그 이후(유류분소송제기 후)

발생한 월세는

형님이 반환해야 하는

상가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나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

위 판결에서

"선의의 점유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

사실 여러분이 선의의 점유자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

그냥 쉽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무것도 몰랐던 형님이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되는 순간

"아 이제 내가 반환해야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시점부터

​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가(뭔가 아는 사람)

되어

​

월세를 반환해야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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