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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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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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월세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가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과

굉장히 흡사한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저번 주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발생한 건물의 차임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였는데요,

저번 주제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주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증을 통해

형님에게 상가를 남기셨고

형님은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홀로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형님에게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지분을 이전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유류분권리자(나)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상속개시(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형님)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 되므로,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유류분반환소송까지

얻은 위 매월 3000만원의

월세 또한

상가에 대해 반환해야

되는 지분에 상응하여

나에게

반환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법원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반환의무자(형님)는 유류분권리자(나)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상가)을 사용, 수익할

권리(월세)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나)의

목적물(상가)에 대한

사용, 수익권(월세)은

상속개시시(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하여 반환의무자(형님)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형님)는

점유물의 과실(상가 월세)을

취득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발행한 월세는

형님이 모두 취득하고

그 이후 발생한 월세는

반환지분에 상응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형님을 피고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발생한

상가의 월세는 모두

형님것이고,

그 이후(유류분소송제기 후)

발생한 월세는

형님이 반환해야 하는

상가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나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선의의 점유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선의의 점유자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형님이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되는 순간

"아 이제 내가 반환해야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시점부터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가(뭔가 아는 사람)

되어

월세를 반환해야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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