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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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흐름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의 각 주요쟁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망인(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별도로 망인의 유언장 등이 없다면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상속인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하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이므로

그 내용은

상속인들의 자유이고

법정상속지분을 지키면서 협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이렇게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협의서를 가지고 부동산 이전 등기, 예금 인출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만 되면 아주 깔끔하지요.

상속인들간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요.

​

하지만 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다면

어찌될까요??

​

물론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이 소멸시효가 정해져있지 않고

제척기간(쉽게 생각해서

언제까지 해야된다!!)도 없습니다.​

​

그렇지만 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방치만 해 둘순 없겠지요..

​

그래서 그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

모든 상속인들이

청구인 또는 상대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보통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

특정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나,

​

특정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것이 많아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

그래서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게 되면

​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쟁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

청구인(소송을 제기한 상속인)

상대방(소송을 당한 상속인)

들은 모두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합니다.

물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만약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팽팽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

법원은 특정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재산을

미리 상속하고,

​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줍니다.

​

분할하는 방식(지분분할, 경매하여 처리)

에 대해서도

상속인들간 합의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방식을 따르나,

​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당하거나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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