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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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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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하여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흐름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의 각 주요쟁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인(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별도로 망인의 유언장 등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속인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하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이므로

그 내용은

상속인들의 자유이고

법정상속지분을 지키면서 협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협의서를 가지고 부동산 이전 등기, 예금 인출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아주 깔끔하지요.

상속인들간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요.

하지만 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다면

어찌될까요??

물론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이 소멸시효가 정해져있지 않고

제척기간(쉽게 생각해서

언제까지 해야된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방치만 해 둘순 없겠지요..

그래서 그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청구인 또는 상대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특정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나,

특정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것이 많아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게 되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쟁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청구인(소송을 제기한 상속인)

상대방(소송을 당한 상속인)

들은 모두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합니다.

물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팽팽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법원은 특정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재산을

미리 상속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줍니다.

분할하는 방식(지분분할, 경매하여 처리)

에 대해서도

상속인들간 합의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방식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당하거나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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