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위헌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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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결정에 대하여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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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은​

상속사건을 수행하는 저한테 있어 기억에 남을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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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유류분제도가 없어지는 걸까요?? 결정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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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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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아래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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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 또는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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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못된 상속인에 대한 규정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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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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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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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 부모님, 조부모님은 이미 모두 돌아가시고 내 자식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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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내 형제 또는 자매가 유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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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기 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몽땅 줘버렸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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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형제, 자매들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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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제 자매들도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 지위에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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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동일하나(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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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인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누군가에게 모두 증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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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이제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반환으로 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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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기존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가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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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위헌결정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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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못된 상속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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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쉽게 말해서, 천하의 불효자는 유류분이고 뭐고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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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이 아주 억울해하시는 포인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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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원고란 놈은 천하의 불효자에 몇 십 년간 부모님한테 연락도 한 번 없다가 이제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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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니까 돈만 탐내고 나에게 소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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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런 사정을 딱히 여긴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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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유류분상실사유로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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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속인 결격사유에 준하게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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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아주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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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주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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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 결정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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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 열심히 모신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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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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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난 우리 부모님 열심히 모시고,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수발 다 들고

​

병원비 다 내고, 어 또 무슨 행사 때 마다 내가 비용 다 내고, 여행도 시켜 드리고,

​

용돈도 매월 어 50만원씩 드리고, 어 또 뭐야 아버지 집 사실때 3천만원 보태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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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 놈은 지가 못나서 부모 등골만 빼 먹고

​

살다가 지금 나한테 어 뭐 유류분이니 뭐 그걸 청구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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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호사님이라면 화가 안 나겠어요?? 어 뭐 법이 그렇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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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수 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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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아쉽게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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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에 올린 포스팅에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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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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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모순점이 해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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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유류분소송에서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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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판국을 바꿀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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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앞으로 입법 과정과 판결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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