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위헌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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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결정에 대하여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4. 4. 25.은

상속사건을 수행하는 저한테 있어 기억에 남을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유류분제도가 없어지는 걸까요?? 결정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헌결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아래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 또는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둘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못된 상속인에 대한 규정을 만들겠다!!

셋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

첫번째 주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 부모님, 조부모님은 이미 모두 돌아가시고 내 자식도 없어서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내 형제 또는 자매가 유일할 때,

내가 죽기 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몽땅 줘버렸다고 해도,

내 형제, 자매들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도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 지위에 있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고인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누군가에게 모두 증여해서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이제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반환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기존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위헌결정의 주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못된 상속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

역시 쉽게 말해서, 천하의 불효자는 유류분이고 뭐고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이 아주 억울해하시는 포인트죠,,,

"저 원고란 놈은 천하의 불효자에 몇 십 년간 부모님한테 연락도 한 번 없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돈만 탐내고 나에게 소장을 날렸다"

딱 이런 사정을 딱히 여긴 결정입니다.

정확히 유류분상실사유로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25. 12. 31.까지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속인 결격사유에 준하게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아주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세번째 주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저는 이 결정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 열심히 모신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이면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우리 부모님 열심히 모시고,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수발 다 들고

병원비 다 내고, 어 또 무슨 행사 때 마다 내가 비용 다 내고, 여행도 시켜 드리고,

용돈도 매월 어 50만원씩 드리고, 어 또 뭐야 아버지 집 사실때 3천만원 보태 드리고

어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 놈은 지가 못나서 부모 등골만 빼 먹고

살다가 지금 나한테 어 뭐 유류분이니 뭐 그걸 청구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변호사님이라면 화가 안 나겠어요?? 어 뭐 법이 그렇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수 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쉽게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포스팅에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순점이 해결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류분소송에서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앞으로

상속분쟁의 판국을 바꿀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입법 과정과 판결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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