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변호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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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변호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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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변호사의 필요성 

민경철 변호사

요즘에는 카메라나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카 압수수색은 피의자에게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모든 중요한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생활이 집약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이 가져간다면 다른 것까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인데요.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듯이 전자정보는 반드시 이를 담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매체에 전자정보를 담아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래의 정보와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살펴보고 가져가는 작업이 바로 포렌식인데요.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는 경찰이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도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할 수 없고 일단 수사기관이 가져가서 천천히 전자정보를 탐색한 뒤 압수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가져갈 때 추후 전자정보의 선별과 압수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것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이 포렌식 참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참관하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옆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마음대로 볼 수 없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의자가 참관을 원한다면 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참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혼자 참관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참관을 해야 하며, 복사 작업은 생략해도 되고 선별작업에 참관하면 됩니다.

 

원래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을 하면 모든 정보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 동영상, 연락처, 문자, 인터넷 검색 접속기록, 어플, 클라우드, 카톡, 라인, 각 플랫폼, 사이트,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번, 상대방에게 날린 이모티콘 까지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숨김없이 다 나옵니다.

 

수사관도 남의 사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나오는 기록을 모두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못 보게 하고 관련 사건만 검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참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관 의향을 물어보면 변호사를 통해서 참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가서 참관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득 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것과 180도 다릅니다.

 

피의자가 참관하면서 옆에서 간섭을 하면 수사관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제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변호사도 수사기관과 싸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은 여죄 혐의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부채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는 여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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