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긴장하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미성년 관련 범죄로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 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미성년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을 해왔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 “수사기관에 이렇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겠냐” 입니다.
즉 일방적,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서로 좋아서 한 것은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입니다.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강간이 아닌 행위를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므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해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강간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합의, 동의, 유혹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와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합의’로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된 것입니다. 법 규정을 보면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되어 있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당신이 만 16세 미만과 성교를 한 것이 맞다면 죄를 부인하지 마세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억울하다고 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콩을 팥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을 했고, 미성년자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고 단지 그 부모의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억울하다고 항소, 심지어 상고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지 않는 한 달라질 수 없으며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위헌심판청구나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지만, 매번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형법에 있는 죄인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아청법에 있습니다. 아청법의 모든 죄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도발을 하거나 가담해도 무조건 성인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청법의 모든 죄가 그러하니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혐의를 벗거나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성년자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착오가 있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누구나 만 16세 미만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히 만 16세 미만이면 보기에도 어려 보이므로 성인으로 착각하기는 힘듭니다.
피해자가 평소 만 17세 라고 속였으나 알고 보니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달라서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나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낮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연루되었다면 연락하세요.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당신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선처를 받아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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