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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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은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은

2023년에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보육교사는 이동식 책장에서 직접 책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이가 책을 꺼내기 위해 책장을 잡아당기다가 책장이 넘어져 비골 골절과 얼굴 찰과상을 입어 전치 3주 상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이유로 처벌받은 걸까요?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책장이 바퀴가 달려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쉽게 움직이며, 무거운 부품이 아래에 보관되지 않아 쉽게 책장이 넘어질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처벌과 그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7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은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과실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형사처벌 형량은 위와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례로는, 놀이터에서 아이가 기구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경우, 통학버스 승하차 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다치는 경우, 부상 입은 아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아동 방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임은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 방임죄로 인해 더 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가능한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사고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기에,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실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학버스에서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행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로 보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격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3. 어린이집 영업정지 및 시설 폐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어린이집의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며, 이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불이익이 크기에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손해배상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단.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어린이집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및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과실의 경중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능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대응 전문로펌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에서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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