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기준, 실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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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기준, 실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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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기준, 실형 피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을 할지 말지 여부는 판사 재량이고, 법정구속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판사 맴’ 입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판사도 무죄추정의 원칙, 지금까지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형성된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구속 기준

 

법정구속되는 경우

- 형량이 매우 높아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괘씸한 경우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구속에 있어서 주요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도주우려, 증거인멸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 즉, 형량이 매우 높은 높아서 도주우려가 있을 때,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괘씸하고 풀어줬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등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수사의 편의성 측면에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가능성 등에 집중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정구속은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어느정도 감안하게 됩니다. 어차피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 구속되지 않는 경우

1) 무죄가능성

항소심에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어권을 위해서 법정구속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무죄가 아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로 낮추고 풀려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풀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범죄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 돈을 갚기는 어려울테니 나가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아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없이 그 사안이 반드시 실형을 꼭 선고해야 되는 사안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그밖에 법정구속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1. 항소심에서 실형 확정되면 법정구속되나요?

항소심에서 그대로 실형이 확정되어버리면 그때는 대부분 구속됩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이 2심까지 실형이 확정되었는데도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법정구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못받으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Q2. 공탁금을 걸면 법정구속 피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돈을 갚으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강력범죄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많은 공탁금을 걸어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돈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에서 반드시 구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합의에 이르고 집행유예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구속, 실형 피하려면

 

결론적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니 잘 해보거라”는 의미인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 등을 통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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