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양육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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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양육권 가능할까 

조기현 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양육권 가능할까

국제결혼 이혼을 원하면서도 외국인에 양육권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에서 외국인은 양육권을 얻기 어려운 것일까요? 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여의도 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 이혼에서 외국인 양육권과 비자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가 서투르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사정을 살펴서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양육권 소송 사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A씨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며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했습니다. A씨는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되고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다시 양육권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비자 문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됩니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면 비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뿐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지 않다면 체류자격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양육권 중요한 이유


국제결혼 이혼에서 양육자권을 얻지 못하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매달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연장도 불리해집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양육권을 얻으려면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이혼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혼전문로펌으로 서울 영등포, 천안아산 등 전국단위에서 국제결혼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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