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중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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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저는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선임 또한 현역 군인의 신분입니다. 두명 다 병의 계급입니다. 야외작업을 한 뒤, 작업도구 정비를 하던 중 선임과 사소한 사유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된 선임은 제게 욕설을 하더니 들고 있던 작은 플라스틱 기름통을 저를 향해 맞추지는 못했지만, 던졌습니다. 그 뒤 가지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들더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수 차례 위협의 의미로 뾰족한 쪽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때, 제게 상해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이 매우 가볍게 찌르는 행위에 불과했지만,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대 간부님께 보고드렸고, 가해자와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대간부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광역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넣은 상황이며, 가해 선임은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고, 상해의 의도가 없음에도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슴을 가볍게 찌르는 행위와 고함과 함께 플라스틱 기름통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사회와 달리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설사 가해 선임과 화해를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정보인지, 또한 화해를 할 경우 처벌이 강도가 감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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