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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보안) 항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군 보안관련 징계에 대한 항고를 생각중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 5월경 전 소속부대에서 대대 인사과장으로 근무중에 대대 정작과장으로부터 2급 비밀을 배부받았고, 18년 6월 30일 끝이나는 비문으로 비문을 6월 29일에 파기하였으나, 예고문이 18년 12월 31일로 연장 되어있어 20년 4월 20일경 해당 부대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20년 7월 말 경에 안보지원사 조사를 받았고 20년 8월 말, 현 소속사단에서 보안심의위원회를 거쳐 20년 12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견책)을 처분받았습니다. 해당 비문을 파기 할 당시, 예고문이 연장됨을 예고문도래 15일전 전파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이 아닌 6월 16일 토요일에 전송된 메모와 6월 18일에 결제된 문서로 전파가 되었으며, 해당 비문 파기 시 해당 부대 보안업무담당관에 문의 및 확인 후 동행하여 파기를 실시였습니다. 또한, 당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타 인원 또한 같은 비문을 과실로 파기하였고 해당 부대에서 계속 근무중이던 그 인원은 '서면경고'를 처분받게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항고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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