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하다가 얼마 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14분 정도의 시간동안 몰래 근무지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 것이 걸리게 돼서 현재 초병수소이탈죄로 형사입건 됐습니다. 군 징계로 영창 7일을 갔다왔고, 현재는 전역을 하여 검찰로 송치 후 수사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몇 개 물어보시고, 보낼 것이 있냐고 하셔서 현재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돼서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지, 후에 변호사 분을 선임하는 게 좋을 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로 예상되어지는가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초병수소이탈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어 기소되기만 하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시고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선별하여 적극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추후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병 출신으로 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