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 고의성 밝혀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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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 고의성 밝혀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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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 고의성 밝혀야 하는 이유는? 

이지훈 변호사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 진작에 마음을 먹은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치 못한 분도 더러 있을 것 같은 같은데요.

혼인을 지속할지, 불륜을 이유로 헤어질지 이는 여러분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고려했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일’ 이죠.

만남을 이어온 당사자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 됩니다. 이로부터 얻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에 하나를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는 쟁송의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기에, 불륜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글 정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남편에게는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이를 사유로 들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 외도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법률혼 해소를 목적으로 한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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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얻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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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륜에 동침한 내연녀에게 역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하여 청구하기가 가능하나, 소멸시효를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고의성 밝혀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원인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쟁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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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내연녀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의도하여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 즉, 고의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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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진실로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속아 유부남 외도에 가담해 온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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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얻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불륜녀의 고의성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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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마주하게 될 결과는 매우 번 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물지 못한 채 ‘패소’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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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쟁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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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세한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내연녀가 결혼 사람인 줄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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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대화 내역에서 ‘이혼 후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 , ‘헤어짐을 종용하는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의 프로필이 결혼 사진인 점, 공통으로 엮인 지인들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이를 명확히 소명해 내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떠 안게 되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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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안의 내용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솔직히 여러분께 놓일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빠져서는 안 되는 쟁점이고 쟁송의 시작을 어렵게 할 요소이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의 면담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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