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 진작에 마음을 먹은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치 못한 분도 더러 있을 것 같은 같은데요.
혼인을 지속할지, 불륜을 이유로 헤어질지 이는 여러분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고려했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유부남 외도에 가담한 상간녀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일’ 이죠.
만남을 이어온 당사자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 됩니다. 이로부터 얻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에 하나를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는 쟁송의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기에, 불륜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글 정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남편에게는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이를 사유로 들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 외도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법률혼 해소를 목적으로 한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얻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불륜에 동침한 내연녀에게 역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하여 청구하기가 가능하나, 소멸시효를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고의성 밝혀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원인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쟁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내연녀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의도하여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 즉, 고의성인데요.
만일, 상대방이 진실로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속아 유부남 외도에 가담해 온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얻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불륜녀의 고의성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마주하게 될 결과는 매우 번 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물지 못한 채 ‘패소’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세한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내연녀가 결혼 사람인 줄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대화 내역에서 ‘이혼 후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 , ‘헤어짐을 종용하는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의 프로필이 결혼 사진인 점, 공통으로 엮인 지인들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이를 명확히 소명해 내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떠 안게 되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안의 내용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솔직히 여러분께 놓일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빠져서는 안 되는 쟁점이고 쟁송의 시작을 어렵게 할 요소이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의 면담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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