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지하철 등 몰카촬영 성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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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지하철 등 몰카촬영 성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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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지하철 등 몰카촬영 성폭법 처벌 

김근진 변호사

최근 들어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는 남성들을 연달아 잡아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실제 검거까지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현직 군인 2명이 지하철에서 수상한 몰카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잡아둔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남성의 핸드폰 사진이 확인되었는데, 여성의 신체를 찍은 다수의 몰카 사진이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 아이돌 가수가 지하철 승강장 계단 밑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쫓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촬영을 하는 남성을 목격하고 실랑이 끝에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잡아두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벌 대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 지하철 역사에서는 최근 강화된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벌 형량과 유죄 판결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처분 등의 중대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입간판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 몰카 사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철이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의자 등 여성의 하체가 노출될 수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핸드폰 카메라가 최근에는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에서도 쉽게 타인의 신체를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설령 촬영되는 화질 자체는 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프로그램으로 고화질로의 보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지하철 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하철 몰카 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들어보면 실제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심한 노출 장면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스러운 신체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촬영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무방비인 상태에서 평범한 각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은밀하게 촬영한다는데 스릴과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벌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적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동의 없는 무단 촬영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이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구성요건에 따른 처벌형량이었는데, 이것이 실제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수치심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비판과 더불어 특히 온라인 등으로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작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 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비판적 여론이 더 커지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벌에 적용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법정형을 3년 전에 징역형은 유지하고 벌금형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유포행위의 경우 촬영시점에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는 몰카 사건의 발생과 심각한 피해양상으로 인해 올해 6월부터는 무려 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분명 불법적인 몰카 행위, 그것도 지하철이라는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이러한 촬영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향후 인생에서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심각한 가해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즉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신체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분이 되어야지 그 정도는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유죄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각도, 경위, 거리,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부위,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대와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옷차림, 촬영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에서 다수의 촬영행위를 한 경우에 일부 촬영물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4년 전 지하철 4호선 B역사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을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촬영한 사진은 총43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촬영은 유죄로 보았지만 16장의 경우 전신을 촬영하였거나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분분할 수밖에 없는바, 과도한 혹은 잘못된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벌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충분히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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