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서울 시내의 어느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은 갑자기 왼쪽에서 침범해오는 피의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며 피하기 위해 그 오른쪽 차선으로 갑자기 틀게 되어 그 오른쪽에 있는 다른 차량까지 충돌하게 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핸들을 꺾게 된 것이고, 사고 당시의 전후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본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날 따라 차가 굉장히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119 차량들이 여러 대 보였지만 어디선가 사고가 났겠지 하는 생각에 그 길을 그냥 지나쳐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결론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온담의 주장 및 역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죄의 고의는 자신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을 내용으로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도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A는 뇌전증 의심이 드는 순간이 몇차례 있었고, 사고 직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음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이란, ‘대뇌 겉질의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과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증상’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간질’이라는 병명으로도 잘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작이 찾아오며 일시적으로 전신이 뻣뻣해지며 정신을 잃는 것이 이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본 변호인은 ‘고의성’없음을 입증하고자
1. 사고 당시 영상에서 10년 이상을 운전해온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인 점,
2. 피의자가 사고전후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3.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도주하지 않고 근처에서 일상 업무를 보고 평온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한 것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인지를 못한 데에는 사고 발생 및 경찰 조사 이후 발견된 뇌전증 질환 때문이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혐의를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무사히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가도주] 뇌전증 입증을 통해 뺑소니 무혐의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9cea9bde5c0f77853703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