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 입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인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볼게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혼을 택하시는 분들은
1. 외도
2. 가정폭력
3. 신뢰의 배반
4. 성격 차이
위와 같은 이유를 대표적으로 꼽으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 누구도 가볍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서로의 앞 날을 응원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는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드리고,
정말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판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만일, 법률상 이혼사유에 존재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해당되는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만,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느냐”에 따라
반대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재판을 하면서 신경써야 할 세가지
■첫째, 재산분할
■둘째, 양육권
■셋째,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혼인 기간동안 모은 재산에서 귀하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산이 공동 명의가 아닌 일방 명의일 경우에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혼인 중 아이를 낳아 기르고 계시는 부부들은 아마도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텐데요?
이혼을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의 일방이 갖게되며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민법상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어
부모는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부 중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상대배우자의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당사는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함께하여
의뢰인 분께서 더 나은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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