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있었고,
형님이 상가를
도맡아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도
한 달에 천 만원이 넘는
월차임료를 혼자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상속재산분할은
따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기전까지
몇 년에 걸쳐
위와 같이
형님이 홀로
차임을 받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추가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 형님이
위 상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맞는
가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아버지 사망시)
부터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로,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
위 상가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월차임을
단독소유자인
형님이 모두
갖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과실(상가의 월세)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특정상속인이 그 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되어도
그 과실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취득하는게 맞다
말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될 때까지
발생한 위 월세는
결과적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형님의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아니며,
상속인들끼리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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