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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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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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돌아가신 망인께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사용하는 제도라는 점은 아실 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최신 판례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법원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홀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한 마디로

"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재산 또는 빚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한 마디로

"내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면 최소한

상속으로 인해 손해는 안보게 됩니다.

상속포기 해버리지

굳이

왜 한정승인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왜 번거롭게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을 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인 형님과 제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한테는 아버지의 손자인

아들이 한 명씩 있구요.

이 때 어머니, 형님, 제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형님과 저의 아들도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님과 저의 아들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4순위 상속인 즉 4촌 이내 방계혈족 역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럴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인 형님과 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전 판례는

형님과 저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과 제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형님과 저의 아들이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인

형님과 저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므로

형님과 저의 아들도 꼭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와 나의 형님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의도에는

나와 형님의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출처 입력

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형님과 제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나의 형님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역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나와 형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나와 형님의 자녀들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때는 나와 형님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와 형님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될

필요는 사라집니다.

오늘 주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연습장에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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