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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국과 한국에서 에이전시업무를 보는 회사인데, 몇년전부터 아는 친한 동생과 계약서는 안쓰고 중국에서의 활동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에이전시 업무를 봐왔습니다, 너무 친해서 딱히 계약서를 안쓴거 뿐이고 다른건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입분배두 마찬가지구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엔터테이먼트랑 전속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와도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길래 그쪽 대표에게 물어보고 오라했더니 그쪽대표말이 하던걸 그냥 계속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혹시 수익이나 기타방면에서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여러차례 물어보니 그쪽 대표쪽에서 저희와 계약서를 쓰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 직후 엔터쪽 대표가 저희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왔고(아는 동생스케쥴이나 저희쪽 홍보촬영등) 저희가 실제로 손해를 입고있는데 이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 계약서 명시적으로 저희에게 협조를 안할시 해지한다라는 조항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