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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입니다. 업체와 협업해서 완성한 현장이 몇개 있는데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고객과 디자이너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마무리 후 촬영을 진행하고 디자인 과정을 글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디자이너와 고객이 계약한 금액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중에 업체와 협업한 프로젝트를 디자이너 개인 채널에 개시할 경우 :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 사용,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 삽입, 업체와의 협업사실 명시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마무리된 현장 촬영시 업체에서도 촬영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계약 해지 후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사용할때 동일하게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 삽입, 업체와의 협업사실 명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에 있지만, 제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데 현장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업체이 있는게 맞나요? 저는 제가 진행했던 현장 사진을 사용할때 업체 홈페이지 링크 삽입, 업체와의 협업사실 명시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