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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계약이 된 상태에서 A와 전세 계약을 하였고, 이후 B가 집을 구매하며 전세 계약을 승계 받았습니다. 이때 특약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세입자 보호를 위해 매수인은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후 모든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하지만 B는 특약을 어기고 제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그로 인해 제 우선권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외에도 전세집엔 현재 국세청의 압류가 3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3. 해당 사항을 전세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연장한 뒤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다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은 전화번호조차 다른 사람 것이라 제대로 항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요? 4. 민사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해 보증금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기 또는 해약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 전액 반환 조건) 대출 계약은 1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출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종합 부동산 특약 사항을 위반한데다 압류가 걸려 있는 전세집의 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화 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