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5개월만에 이혼조정 성립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단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아내와의 마찰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의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금전 차용 사실을 적극 주장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 부동산은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달마다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었기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보다 20프로 감액되어 이혼조정이 성립됨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 장시간 조정 끝에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프로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상대방이 청구한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고, 단5개월만에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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