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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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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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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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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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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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겉으로만 이혼을 원치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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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입증하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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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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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귀가 시간이 늦거나 잦은 음주를 하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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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버거웠으나 회사내 직장동료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결혼생활 및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점차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보고싶다,사랑해" 라는 문자메세지까지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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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의뢰인의 남편이 이 메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매우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구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로도 남편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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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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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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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내와 직장동료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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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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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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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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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발각 전 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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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겉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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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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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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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사유 및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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