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1)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고,
2) 피고가 겉으로만 이혼을 원치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적극 입증하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귀가 시간이 늦거나 잦은 음주를 하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버거웠으나 회사내 직장동료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결혼생활 및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점차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보고싶다,사랑해" 라는 문자메세지까지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의 남편이 이 메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매우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구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로도 남편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함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내와 직장동료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부부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2) 부정행위 발각 전 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3) 남편은 겉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사유 및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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