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더욱 상태가 안좋아지게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뵈러 여러 차례 오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갈 때 마다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면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퇴원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증여 당시 망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텐데 아픈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났습니다.
2. 원고가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의뢰인)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에 증여를 받았고,
2)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피고에게 망인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피고가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 이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본인 유류분비율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 및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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