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 없다는 상대방주장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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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 없다는 상대방주장배척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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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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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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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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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더욱 상태가 안좋아지게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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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를 뵈러 여러 차례 오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갈 때 마다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면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퇴원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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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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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증여 당시 망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텐데 아픈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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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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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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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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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에 증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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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피고에게 망인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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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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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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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피고가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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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 이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본인 유류분비율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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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 및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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