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피해자입니다
1.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등)을 적는것에 대하여, 이름 및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신상정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보내기
너무 껄끄러운 사안이라 작성하기 싫어서요
2.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 맏기게 되면 비용이 크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1. 과거에는 형사합의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적었지만, 지금은 이름 , 생년월일 정도만 적으셔도 됩니다.
2. 합의서에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으시면, 이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 피해자인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합의서를 대신 작성하는 자체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조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고, 후일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금액은 합리적인 선에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상담(전화 또는 방문)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