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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원금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1. 연체이자를 받아내려면 위 상황에서 무조건 추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은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2. 배상명령 소멸시효가 어떤 변호사는 3년이라 하고, 어떤 변호사는 10년이라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