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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합의하고 합의금 받았는데

전치3주짜리 4주짜리 내서 7주로 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금이 생각해보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민사로 해서 합의금 더 청구 가능할까요? 이미 끝나서 못하나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검찰쪽에서 연락와서녹취로 진행해서 따로 합의서랑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형사조정으로 합의하고도 민사도 가능하는 것도 봐서 그렇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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