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짜리 4주짜리 내서 7주로 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금이 생각해보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민사로 해서 합의금 더 청구 가능할까요?
이미 끝나서 못하나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검찰쪽에서 연락와서녹취로 진행해서 따로 합의서랑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형사조정으로 합의하고도 민사도 가능하는 것도 봐서 그렇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적으로도 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합의금 내에 민, 형사상의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