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있어야만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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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있어야만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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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있어야만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말로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의지가 되어 정신적인 교감만 했을 뿐 잔 적은 없다네요. 이것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육체적인 관계 말고 정신적인 교류만 한 경우에도 상간 소송이 될까요?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1. 상간 소송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 소송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장대로 정신적인 교류만 존재했다 하여도 이 역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부정행위로 보아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2. 위자료의 산정

 

보통 상간 소송을 청구할 때, 불륜의 기간, 성관계의 횟수, 성관계의 태양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토닉한 사랑을 표방하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정신적 교감만 나눴다면 이런 면에서 위자료 금액이 많이 산정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다만, 이런 경우 성관계가 없다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니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잘 내세우고 둘의 관계가 연인관계와 같다면 성관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아마도 정신적인 교감만 주장하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꾸로 정신적 교감만 주장했다는 의미는 배우자의 자백이 증거로 확보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를 활용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백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지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교감을 운운하며 우리는 순수하다고 외치는 상간자들이 더 같잖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관계가 없으니, 혹은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소송을 못 한다면 억울하겠지요.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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