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증 대상
피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납부 금액(업무대행비 포함)
보증 내용
* 피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은 입주 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옵션 사항 및 조합 가입 계약서 제9조 제11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 분담금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조합 가입 당시 기준층 평단가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그 실질이 확정 분담금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분담금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도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되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확정 분담금에 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확정 분담금 약정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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